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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나,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관련 법령에 따라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재외동포(외국인)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에 해당될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지원 가능(부부의 경우에도 1인만 지원 가능)
  • 아래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시 우대
  • 1) 귀농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2) 재촌비농업인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3) 귀농희망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자격 및 요건

1) 귀농인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 동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인정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 등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된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 도시농업법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 40시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40시간)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100%를 인정하되,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40시간 참여한 경우, 총 4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자 :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교육이수 실적이 인정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명단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www.greendaero.go.kr 가이드-알림소식-공지사항에 게시)
  •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교육이수 실적 인정
    • 실시간으로 교육 시행 및 관리가 가능한 교육에 한해 인정하며, 녹화된 교육을 시청하는 단순 온라인 교육 방식은 비대면 교육으로 불인정
    •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출석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출석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보관 필요
    • 교육기관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시 해당 교육이 비대면 교육인지 여부를 제목에 표시(ex. [비대면]000교육)
    • 오프라인 교육 중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등으로 하나의 교육과정에 오프라인·온라인·비대면 교육이 혼합된 경우 각각 진행된 시간을 제목에 표시하여 농업교육포털에 등록(ex. [오프라인00시간/비대면00시간]000교육, [오프라인00시간/온라인00시간]000교육)
  • 영농 경험자

  •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①농지대장(농지원부)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②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과계 학교(농대)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 관련 학과 제외)
    • 농과계 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증빙 자료는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의 증빙 자료만 인정하되,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 제출 가능

2) 재촌비농업인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예시) ‘24.7.15일 신청자의 경우, ’19.7.16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 상기 요건에도 불구하고 동 자금 신청 없이 영농개시한 경우에는 영농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시․군은 농업경영체, 농지대장(농지원부) 등록이력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상 농업인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을 확인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3) 귀농희망자

전입기한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전입 이후에는 전입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자금신청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 자금신청 및 대출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 연도에 융자실행이 가능하여야 함

※ 재외동포(외국인)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확인을 통해 이주기한, 거주기간 확인 필요

지원대상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하며, 당초 사업계획에 가공시설 설치 계획이 없었더라도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통해 매입한 농지 일부에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가공시설 설치 가능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하려는 자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인 경우 지원불가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01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구입(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저온저장고, 농산물 보관용 창고) 설치 및 구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버섯은 제외
  • 과원조성(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신규 감귤원 조성 지원 제외), 묘목(다년생) 및 종근(화훼묘, 버섯종균 포함) 구입
  •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되며, 순수 차량가격만 가능)
    • 농기계 구입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
    • 정부융자 농기계 모델 확인 방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s://www.kamico.or.kr) 사이트–자료실–정부지원(융자)모델
    • “농업용화물자동차”는「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며, 전기화물차 구매도 허용(축산분야도 동일함)
  • 관수시설 설치, 농지·과원의 객토 및 성토,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사업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내라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제조업 또는 가공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 묘목(다년생)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내 대출가능
02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시‧군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초지의 객토 및 성토, 사료저장시설,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되며, 순수 차량가격만 가능)
    • 농기계 구입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
    • 정부융자 농기계 모델 확인 방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s://www.kamico.or.kr) 사이트–자료실– 정부지원(융자)모델에서 확인가능
  •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내 대출가능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 1호서식의 연면적을 의미
    • 부속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의미
    • 부속건축물 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예시 : 2층 건물에 1층은 창고, 2층은 주택인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모두 동일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금리, 상환 기간 등 대출 조건은 최초 대출 시 선택한 조건에서 변경 불가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농어업재해대책법」및「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가능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 추천 : 귀농인 및 귀농희망자는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추천 가능
    •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 불가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영농창업 자금지원에서 차감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공동명의 또는 공동지분 불가)

융자방식

  • 농지·축사·주택·가공공장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대출이 가능
    • 세부사업별 사전대출의 합계는 최대 5천만원 범위(총 사업 신청액의 70% 초과 불가) 내에서 계약금, 선급금 등에 필요한 소요금액. 단, 부동산 구입의 경우 대출 실행 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의 동시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출취급기관에서 확인(대출취급기관에서 당일 동시 진행 후 법원등기소의 접수증명원이 확인)되는 경우, 세부사업별 대출 가능 금액의 100%까지 가능
      • 대상자는 사전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관련 증빙자료(공인계약서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자료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 발급
  • 시설설치, 주택 신축,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금액 이내
    • 대상자는 사업완료 및 소요금액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 발급, 기성고대출의 경우는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별지 4-3호 서식)을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토지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 대상자가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고, 소유권이전과 당해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하고 잔금대출 실행 가능

신청시기 : 매년 2회 신청접수(1월, 6월 예정)

※ 세부사항은 붙임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 담당부서 : 미래농업개발팀
  • 연락처 : 041-360-6331
  • 최종수정일 : 2024-06-27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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