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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아동의 권리

아동의 4대 권리

생존권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향을 섭취하는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보호권

보호권 모드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참여권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하여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아동권리헌장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담당부서 : 아동친화팀
  • 담당자 : 전동규
  • 연락처 : 041-350-3711
  • 최종수정일 :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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