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자녀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대상
5세 이상 노인중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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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단독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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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부
- 160만원
※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 재산소진시까지 재산에 반영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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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선정
- 65세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월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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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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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 1인 수급 : 20,000∼204,010원
- 부부1인 수급 : 20,000∼204,010원
- 부부2인 수급 : 40,000∼ 326,400원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상담 및 정보시스템 입력(읍·면, 연금공단)
- 신청서접수처리(읍·면, 연금공단)
- 연금대상자 결정통보, 지급(금융기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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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초기상담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에 읍면동 및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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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 및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 담당부서 : 노인복지팀
- 담당자 : 조아라
- 연락처 : 041-350-3344
- 최종수정일 : 2017-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