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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대여

대여대상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창업 등을 목적으로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

대여조건

융자조건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 2.0%
    • 5년 거치 / 5년 상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 2.0%
    • 5년 거치 / 5년 상환
  • 담보대출
    • 5,000만원이하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 2.0%
    • 5년 거치 / 5년 상환

무보증대출 요건('06. 4월~)

기존에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보증인 요건('06. 4월~)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명(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이며, 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출퇴근용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은 은행의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자동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대여신청을 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창업에 필요한 비용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기타 시ㆍ도지사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장애인근로자 경우 1. 항목 제외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불가

대여기관 및 재원 & 상환방법

  •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 대여재원 및 상환방법
    • 대여재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팀
  • 담당자 : 김현진
  • 연락처 : 041-350-3353
  • 최종수정일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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