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지원대상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실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 1억이하)
융자목적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또는 운영
취급기관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 및 지점
신청 및 문의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 350-3654
융자규모 및 조건
융자규모 | 융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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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87.7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
한도액 | 이율 | 융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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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 | 5년 거치, 5년 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