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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활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 절차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 절차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 절차
구분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시 당연 취득
행려환자 행려환자 치료중인 의료기관이 신청(시에 신청) → 상담신청 등록 및 심사, 결정(시 의료급여사업팀) →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 조치(시 의료급여사업팀)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 타법 의료급여 신청(수급권자가 시(읍ㆍ면ㆍ동)에 신청) → 상담신청 등록 및 자격확인(시 의료급여사업팀) → 결정(시 의료급여사업팀) →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 조치(시 의료급여사업팀)
국가유공자 타법 의료급여 신청(보훈지청에 신청) → 신청등록(보훈지청) → 신청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시 통합조사팀) → 결정(시 의료급여사업팀) → 자격 상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 조치(시 의료급여사업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타법 의료급여 신청(문화재청에 신청) → 신청서류 이송(문화재청) → 신청 등록 및 소득재산 조사 (시 통합조사팀) → 결정(시 의료급여사업팀) →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 조치(시 의료급여사업팀)
북한이탈주민 타법 의료급여 신청(수급권자가 읍ㆍ면ㆍ동에 신청) → 상담신청 등록 및 자격확인(시 통합조사팀) → 소득재산 조사(시 통합조사팀) → 결정(시 의료급여사업팀) →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 조치(시 의료급여사업팀)
노숙인 타법 의료급여 신청(노숙인시설에 신청) → 자격확인(시 노숙인사업팀) → 상담신청 등록(시 의료급여사업팀) → 결정(시 의료급여사업팀) →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 조치(시 의료급여사업팀)

급여 개시 및 종류

  • 의료급여 개시일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부터 의료급여 실시
  • 의료급여 종료일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종료 처리함.

지원 유형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증

  • 의료급여증 발급
    • 수급권자를 선정한 때 의료급여증 발급
  • 의료급여증 재발급
    • 1종에서 2종으로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수급권자 자격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료급여증 회수), 기존의료급여증을 분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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