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급여내용 :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 지급, 처치ㆍ수술,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 건강보험과 유사
- 급여절차 : 3단계
- 1 1차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
- 2 2차 병원, 종합병원
-
3
3차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 진료기관(25개기관)
구 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PET 등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급여제한
-
의료급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요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
의료급여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