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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활

 

급여기준

  • 급여내용 :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 지급, 처치ㆍ수술,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 건강보험과 유사
  • 급여절차 : 3단계
  1. 1 1차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
  2. 2 2차 병원, 종합병원
  3. 3 3차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 진료기관(25개기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ㆍ이용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ㆍ이용
구 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급여제한

  • 의료급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요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 의료급여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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