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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활

집수리사업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자활사업)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자활사업)
구분 내용
사업대상 자가가구 등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집수리가 필요한 자
(단, 3년 이내 집수리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자)
지원금액 200만원 한도
지원시기 연초 신청 / 연중 지원
사업내용 주거급여액중 현물급여액을 차감하여 한도액 내에서 집수리 지원
문의 당진시청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350-365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구분 내용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서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및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자
대상지역 읍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洞) 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요건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개량사업 추진 이전에 사업대상지 위치, 주택규모, 개인의 신용도, 부지 소유여부 등에 대해 대출취급기관과 협의하는 등 대출 가능성 확인 필요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주택개량 추진
    • 주택의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은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고 조화로운 마을경관을 형성해야 함(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수 있음)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한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유의하여 사업 추진
    ※ 주요사항 : 대출대상주택 규모, 주거용 건물, 주택건축 대상지역, 기존 노후·불량 주택 철거이행(노후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귀농ㆍ귀촌자 및 무주택자는 해당사항 없음), 사업대상자 선정시 특별히 부여한 조건(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 개량시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 함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 대출 가능
    • 사업대상자는 대출 가능여부(개인의 신용도, 부지 소유여부 등)를 사전에 해당 농협과 협의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
    • 사업대상자가 선금 수령 후 90일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거나, 타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농협에 융자금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해야 하며, 농협은 자금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철회 대상자가 되었을 시, 향후 2년간 주택개량사업 지원 자격이 상실됨을 공지하여야 함
    • ※ 농협은 선금 수령자 명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각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여부(기한 내 착공 및 전용 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야 함
지원내용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량 및 정비에 필요한 건축비용
  • 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을 포함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ㆍ개축 : 세대당 5,000만원 이내
  • 부분개량ㆍ증축 : 세대당 2,500만원 이내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지붕ㆍ부엌ㆍ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함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건축물 평가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지원형태 융자지원 (대출금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자활사업)
구분 내용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자중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노후 자가주택중 개보수 필요 주택(6만호)
  • 일하는 수급자의 탈 빈곤을 촉진(‘10.12월, 가입 1만명, 복지부ㆍ지자체)
  • 지붕 등 구조안전강화와 세대내부 환경개선(호당 600만원)
  • 동 사업과 병행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동화장실 개보수
추진체계 사업계획수립ㆍ국고지원(국토부) → 대상주택 선정ㆍ지방비지원(지자체) → 사업시행(LH)
문의 당진시청 경제산업국 건축과(☏ 350-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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