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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사업

장애인가족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목적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및 정보 제공

서비스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작 장애를 가진 등록아동
  • 연 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영유아(만 6세 이하)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로 대체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장애 제외)의 경우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산정)
    • 2019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가계조사
      가구원 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65% 120% 1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65% 120% 180% 65% 120% 180% 65% 120% 180%
      1인 2,048 3,073 66,173 99,935 25,519 86,261 66,876 101,018
      2인 1,889 3,448 5,232 61,631 113,335 169,191 18,369 104,203 174,163 61,376 114,691 171,897
      3인 2,444 4,512 6,768 79,109 146,494 222,133 46,563 147,114 239,780 80,030 148,626 226,441
      4인 2,999 5,536 8,304 96,909 180,259 272,807 79,933 187,654 297,628 97,689 183,286 283,533
      5인 3,554 6,560 9,841 116,039 213,859 326,151 107,610 229,322 355,813 117,373 217,845 348,036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7.38%)를 제외한 금액임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장애인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
    • 6세미만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 제출, 다만 진단서 발급기간이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일 것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서비스 인정시간 및 본인부담금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해당 월 말일에 소멸(이월 없음)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선납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가계조사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정부지원금 월 22만원 월 20만원 월 18만원 월 16만원 월 14만원
    본인부담금 면제 월 2만원 월 4만원 월 6만원 월 8만원
  • 본인부담금 납부
    • 납부방법 : 본인 부담액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원칙적으로 제공기관계좌 입금, 예외적으로 현금 영수 처리 가능)
    ※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역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서비스 내용별로 적정 단가를 설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단가를 공고

서비스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제공(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사업

목 적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장애가족의 자체역량 강화

서비스 대상

  • 자격기준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산정)
  • 2019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소득판정기준안내
    가구원 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65% 120% 1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65% 120% 180% 65% 120% 180% 65% 120% 180%
    1인 2,048 3,073 66,173 99,935 25,519 86,261 66,876 101,018
    2인 1,889 3,448 5,232 61,631 113,335 169,191 18,369 104,203 174,163 61,376 114,691 171,897
    3인 2,444 4,512 6,768 79,109 146,494 222,133 46,563 147,114 239,780 80,030 148,626 226,441
    4인 2,999 5,536 8,304 96,909 180,259 272,807 79,933 187,654 297,628 97,689 183,286 283,533
    5인 3,554 6,560 9,841 116,039 213,859 326,151 107,610 229,322 355,813 117,373 217,845 348,036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7.38%)를 제외한 금액임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장애인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서비스인정시간 및 본인부담금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해당 월 말일에 소멸(이월 없음)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선납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가계조사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정부지원금 월 22만원 월 20만원 월 18만원 월 16만원
    본인부담금 면제 월 2만원 월 4만원 월 6만원
  • 본인부담금 납부
    • 납부방법 : 본인 부담액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원칙적으로 제공기관계좌 입금, 예외적으로 현금 영수 처리 가능)
      ※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역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서비스 내용별로 적정 단가를 설정하고지자체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단가를 공고

서비스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발달?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논술지도」,「학습지도」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불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목 적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양육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 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장
    • 지원내용
      •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연 600시간(월100시간 이내)원칙
  • 휴식지원프로그램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않는 가정도 참여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 가족상담(치료) 프로그램, 가족교육프로그램(부모교육, 비장애형제자매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건강보혐료 기준)
    • 2019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소득 판정기준안내
    가구원 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048 66,173 25,519 66,786
    2인 3,448 113,335 104,203 114,691
    3인 4,512 146,494 147,114 148,626
    4인 5,536 180,259 187,654 183,286
    5인 6,560 213,859 229,322 217,8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8.51%)를 제외한 금액임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는 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장애인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목 적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서비스 대상

  • 대상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 제외대상 :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장애인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


서비스내용 및 제공방식

  •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 상담을 12개월 간 제공
    • 필요한 경우 일부 회기는 부부 상담으로 진행 가능
  • 제공방식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방문하거나 본인 거주지에서 상담

지원기간 및 서비스 이용금액

  • 지원기간
    •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연장 필요시 1회(최대 12개월)에 한해 지원 연장 가능
    • 별도의 연장조치가 없이 종료되는 경우 1년 이내 재이용 불가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금액은 월200천원 이내
    • 정부지원은 월 160천원이며 이용금액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은 이용자 본인부담
    • 총 구매력월 최대 20만원
    • =
    • 바우처 지원액월 16만원
    • +
    • 본인부담금4천원~4만원

    ※ 이용자 책임성 강화와 서비스 지속 참여를 위해 본인 부담금은 최소 월 4천원 이상으로설정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팀
  • 담당자 : 김유림
  • 연락처 : 041-350-3355
  • 최종수정일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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