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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

표준적인 대상자 선정 절차

표준적인 대상자 선정 절차
표준적인 대상자 선정 절차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체, 내용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읍ㆍ면ㆍ동)
본인ㆍ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공무원
신청서 및 이용자 유의사항안내 동의서 등 작성 제출
상담 및 욕구조사
(읍ㆍ면ㆍ동)
읍ㆍ면ㆍ동 담당자 신청가구의 여건, 이용자 선정 요건 부합 여부 등 확인
소득 조사
(시ㆍ군ㆍ구)
시·군·구 담당자
  • 행복e음을 통한 선정
    • 예산 상황 등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선정
이용자 선정
(시ㆍ군ㆍ구)
시·군·구 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결과전송(매월 27일 18:00까지)대기자 관리
    • 선정요건에는 부합하나 예산부족에 따른 부통지
통 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시·군·구 담당자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비고

  • 신청 및 접수(읍·면·동) : 서식 읍면동 사무소 비치
  • 상담 및 욕구조사(읍·면·동)
  • 소득, 연령, 가구원
  • 사업별 일반 요건 확인
  • 이용자 선정(시·군·구) : 예산상황을 감안,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통지(시·군·구, 읍·면·동) : 서면 통지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업무절차, 업무주체, 처리내용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절차 업무주체 처리내용
신청서 작성ㆍ제출 신청인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제공ㆍ활용 동의서’작성ㆍ제출
(신청인 → 읍ㆍ면ㆍ동)
신청서 입력 (행복e음) 읍ㆍ면ㆍ동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정보 입력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 및 휴대전화 필수 입력)
카드 발급 정보 전송 (행복e음) 시ㆍ군ㆍ구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정보 전송
(시ㆍ군ㆍ구 → 사회보장정보원)
카드 제작ㆍ배송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보장정보원(우체국) 카드 제작 후 월 8회 배송 (매주 월요일, 목요일)
※ 수취인 부재시 대상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반송처리
카드 수령 및 결제 서비스 대상자 바우처 카드 수령

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048,000 66,173 25,591 66,876
2인 3,488,000 113,335 104,203 114,691
3인 4,512,000 146,494 147,114 148,626
4인 5,536,000 180,259 187,654 183,286
5인 6,560,000 213,859 229,322 217,845
6인 7,585,000 248,424 271,339 255,816
7인 8,609,000 283,533 308,578 295,580
8인 9,633,000 326,151 355,813 348,036
9인 10,657,000 348,036 380,294 378,988
10인 11,681,000 378,988 413,866 410,509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2,390,000 77,343 42,355 77,550
2인 4,069,000 131,905 129,221 133,633
3인 5,264,000 171,897 177,370 174,636
4인 6,459,000 209,942 224,509 213,859
5인 7,654,000 248,424 271,339 255,816
6인 8,849,000 295,580 321,364 310,158
7인 10,044,000 326,151 355,813 348,036
8인 11,239,000 378,988 413,866 410,509
9인 12,433,000 410,509 449,143 442,043
10인 13,628,000원 442,043 483,381 487,738

사업별 서비스 내용 및 기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각 사업별 세부내역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각 사업별 세부내역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각 사업별 세부내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세부사업명, 서비스내용, 자격기준, 추가제출서류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명 서비스 내용 자격기준 추가제출 서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011216)
심리상담, 아동조기개입서비스
(놀이,언어,인지,미술)
  •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18세 이하 문제행동 아동
  • 정부지원액 : 112,000원~144,000원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언어재활사(1급) 추천서*검사결과지 첨부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130716)
자기발견·표현· 자존감 회복 등
자기주도력 증진서비스
  •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만7세~18세 아동
  • 정부지원액 : 112,000원~126,000원
해당없음
맞춤형운동
처방서비스
(280116)
수중운동,재활치료,건강교육
  •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노인(만65세 이상), 장애인(연령제한없음), 만성질환자(만55세이상)
  • 정부지원액 : 180,000원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만성질환자: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만성질환명 기재)
정신건강토탈
케어서비스
(090216)
증상관리,일상생활지원,사회적응 강화
  •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정신질환자(단, 정신장애인은 140%이하)
  • 정부지원액 : 180,000원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전신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070101)
맞춤형휠체어 및 자세 유지도구 렌탈 및 리폼
  • 만24세 미만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
  • 정부지원액 : 84,000원~108,000원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청소년(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080916)
안마, 마사지, 지압 서비스
  • 중위소득 140%이하 또는기초노령연금수급자
  • 정부지원액 : 144,000원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 소견서
셀프자세
교정서비스
(160216)
전신유연성운동, 기초근력강화,보행교정,근골격계및척추관리프로그램,척추측만교정운동,피드백운동프로그램
  •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7세~만55세
  • 정부지원액 : 140,000원~180,000원
의사 소견서, 학교 보건교사 추천서, 전신체형검사지
유아성장
관리서비스
(160316)
성장및신체발달검사에따라맞춤형 성장관리서비스제공
  • 체형발달수중활동프로그램(월4회)
    • 수중신체활동 : 물적응, 도전활동중심 수영기능교육
    • 수중 감각신체놀이 : 수중에서 교구 신체활동
  • 사회성,정서발달 대/소근육 활동 프로그램(월2회)
    • 신체성장리듬운동, 밸런스운동
    • 그룹형 협동운동
    • 일반 감각신체놀이
    • 유아레크레이션
  •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만2세~만7세
  • 정부지원액 : 120,000원~135,000원
영유아발달검사지, 체질량지수 검사지, 체력기준 검사지, 의사소견서

문의처

당진시청 ☎ 041) 350-3644

사업별 서비스 내용 및 기준은 간략한 내용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팀
  • 담당자 : 김정윤
  • 연락처 : 041-350-3353
  • 최종수정일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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