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개정「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공포·시행 안내
- 보건행정과
- 조회 : 127
- 등록일 : 2017-03-17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970(2017.3.7.)호와 관련입니다.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의료법」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의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 한해 환자의 형제·자매가 그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
붙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의료법 개정에 따른 안내 (Q&A 포함) 1부. 끝.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의료법」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의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 한해 환자의 형제·자매가 그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
붙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의료법 개정에 따른 안내 (Q&A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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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