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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규정」개정사항 안내

  • 보건행정과
  • 조회 : 851
  • 등록일 : 2017-06-01
첨부파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등 관련 질의응답_안내용.hwp (40kb)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전문(262호 반영).hwp (28kb)
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공개에_관한_기준_전문(261호반영).hwp (84kb)
1.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고지 및 게시해야 됩니다.

2. 최근 국민들의 의료의 알권리 신장과 의료서비스의 욕구 증대로 비급여 항목 선택 등이 증가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규정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규정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협회에서는 상기 내용을 회원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의료법」제45조의3 신설에 따라 금년 9월 2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운영되는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대한 기준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제정·발령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급여 진료비용 등 관련 주요 질의 응답 1부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 제2016-262호)
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6-261호). 끝.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