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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

  • 보건행정과
  • 조회 : 1022
  • 등록일 : 2017-09-20
첨부파일
170919_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제2017-166호).hwp (22kb)
170919_고시 관련 주요질의 응답.hwp (60kb)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8211(2017.09.19.)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각 협회에서는 동 고시 제정사항을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의료기관에서 는 고시 제정안을 숙지하여 해당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제2017-166호) 1부.
2. 고시 관련 주요질의 응답 1부. 끝.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