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
- 보건행정과
- 조회 : 1022
- 등록일 : 2017-09-20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8211(2017.09.19.)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각 협회에서는 동 고시 제정사항을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의료기관에서 는 고시 제정안을 숙지하여 해당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제2017-166호) 1부.
2. 고시 관련 주요질의 응답 1부. 끝.
2.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각 협회에서는 동 고시 제정사항을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의료기관에서 는 고시 제정안을 숙지하여 해당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제2017-166호) 1부.
2. 고시 관련 주요질의 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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