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송악이편한세상아파트)
- 건강증진과
- 조회 : 199
- 등록일 : 2018-03-1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당진시 제2호)
붙임과 같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당진시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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