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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송악이편한세상아파트)

  • 건강증진과
  • 조회 : 199
  • 등록일 : 2018-03-15
첨부파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2호.hwp (12kb)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당진시 제2호)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