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무 안내

  • 보건행정과
  • 조회 : 325
  • 등록일 : 2019-08-08
첨부파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의무 관련 안내.hwp (88kb)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관련법 및 지침.hwp (17kb)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료기관에서도 대부분 숙지하고 있어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잘 보이는 곳에 비급여 항목을 게시하거나 사전안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약 처방시 비급여 약제에 대해 사전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붙임과 같이 안내공문과 관련지침을 첨부하오니 숙지하셔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사전고지 및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붙임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무 안내 공문 1부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관련법 및 지침 1부. 마침.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