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신청 이수 안내
- 보건행정과
- 조회 : 529
- 등록일 : 2019-10-08
'17.1.1.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취업상황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는 모두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붙임과 같이 세부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신청 이수 안내 1부. 마침.
취업상황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는 모두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붙임과 같이 세부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신청 이수 안내 1부.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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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