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출입자 명단 작성 대상업소 추가지정(목욕장업)

  • 보건위생과
  • 조회 : 833
  • 등록일 : 2020-07-02
첨부파일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명부 작성 행정조치.hwp (27kb)
충청남도에서는 감염 위험이 높은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 하도록 하여 안내드리니, 출입자 명부 작성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대상: 당진시 관내 목욕장업 17개소(찜질방 6개소는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함)
계도기간: ~7.16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