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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안내

  • 경제에너지과
  • 조회 : 986
  • 등록일 : 2020-02-07
「최저임금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0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8,590원 
                                  월 환산액 1,795,310원(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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