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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연령제한 없음,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지원금액

  • 여성: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 남성 1인 최대 100만원 지원

치료기간 : 여성, 남성 모두 4개월(실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1개월)

  • 치료기간 동안 양방 난임치료 시술 불가
  • 단, 남성만 한방치료를 받을 경우, 여성은 양방 보조생식술 시술 가능
  • 현재 실 치료중일 경우, 치료종료 후 관찰기간은 1개월로 적용

의무적인 침구치료 : 주1회 이상

지정한의원

6곳(경희자연담한의원, 고려한의원, 문곡16형대추밭한의원, 바른손한의원, 세호한의원, 원당한의원)

지원제외대상

  • 사전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인 자, 조기폐경소견이 있는 경우
  • 남성이 완전 무정자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 양쪽 난관폐색의 소견이 있는 경우
  • 과거 골반염증성질환의 후유증으로 복막 내 장기의 유착소견이 있는 경우
  • 자궁내막증의 경우 질병의 이환과 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여 단기간 한의약 치료에 부적합한 경우
  • 여성연령 만 45세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하의 월경을 하는 경우 중 폐경소견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

지원신청 서류

  • 정부지정 난임 시술기관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
    단, 난임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한의원 난임진단서도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혼인일자 확인)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확인) ➩ 보건소 작성
  • 기초검사(반드시 8시간 금식 후 검사)
    - (공통) AST, ALT, r-GTP, BUN, Creatinine, WBC, RBC, Hemoglobin, gematocrit, platelet, (여성) AMH, FSH, LH (남성) 정액검사
    *여성검사는 산부인과 진단서 제출시에만 첨부

문의전화

041-360-6040

  • 담당부서 : 모자건강팀
  • 담당자 : 이계숙
  • 연락처 : 041-360-6040
  • 최종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