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연령제한 없음,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지원금액
- 여성: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 남성 1인 최대 100만원 지원
치료기간 : 4개월(남녀 모두 / 실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의무적인 침구치료 : 주1회 이상
지정한의원
6곳(경희자연담한의원, 고려한의원, 문곡16형대추밭한의원, 바른손한의원, 세호한의원, 원당한의원)
지원제외대상
- 사전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인 자, 조기폐경소견이 있는 경우
- 남성이 완전 무정자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 양쪽 난관폐색의 소견이 있는 경우
- 과거 골반염증성질환의 후유증으로 복막 내 장기의 유착소견이 있는 경우
- 자궁내막증의 경우 질병의 이환과 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여 단기간 한의약 치료에 부적합한 경우
- 여성연령 만 45세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하의 월경을 하는 경우 중 폐경소견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
지원신청 서류
- 정부지정 난임 시술기관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
단, 난임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한의원 난임진단서도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혼인일자 확인)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확인) ➩ 보건소 작성
- 기초검사(반드시 8시간 금식 후 검사)
- (공통) AST, ALT, r-GTP, BUN, Creatinine, WBC, RBC, Hemoglobin, gematocrit, platelet, (여성) AMH, FSH, LH (남성) 정액검사
*여성검사는 산부인과 진단서 제출시에만 첨부
문의전화
041-360-6040
- 담당부서 : 모자건강팀
- 연락처 : 041-360-6040
- 최종수정일 :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