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치매 공공후견사업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도울 후견인 지원 제도로,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을 물색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선임된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공공후견인 사업

치매 공공후견인 사업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업내용, 관련법령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관련법령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치매관리법」 제12조의 3(성년후견인 이용지원) (2018.9.20.시행)
    • 치매노인에 대한 성년후견 지원사업 실시 기반 마련

피후견인 선정

피후견인 선정

피후견인 선정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피후견 대상 기준, 피후견인 발굴 및 선정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후견인(후견대상자)
  • 치매환자(치매 진단을 받은 자)
  • 가족이 없는 경우(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학대·방임·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초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피후견인 발굴 및 선정
  • 시·군·구(치매안심센터)에 이미 확보된 치매어르신, 독거어르신 정보, 지역 내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시설 및 병원 등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치매어르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 발굴
  • 연령, 중등도 이상의 치매여부, 기초수급자 해당여부, 가족관계 확인 후 사례회의를 거쳐 선정

공공후견인 역할 및 자격 등

공공후견인 역할 및 자격 등

공공후견인 역할 및 자격 등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공공후견인 자격, 공공후견인 역할, 활동 지원금액, 후견 유형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후견인 자격
  • 미성년자, 전과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으로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을 고려하여 선정
공공후견인 역할
  • 피후견인(치매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
  •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등 신청 및 변경 업무
    • 피후견인에 대한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및 결정 후 신청 업무
  •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 의료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업무 (단, 침습적 의료행위는 제외)
  • 거소 관련 사무 지원
    • 요양원 등 피후견인 거소 관련 각종 계약 체결 업무
  • 공법상의 신청행위 지원
    • 피후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공공기관 증명서 발급 및 신청업무
  •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사무 지원
    • 사회보장수급비 등 일상생활비 관리, 통장관리, 간단한 서비스계약 체결 업무
활동 지원금액
  • 후견심판청구 :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교육 : 일비(1일 2만원) 및 교통비(실비)만 지급
  • 공공후견인 활동 : 활동시간 비례 활동수당 지급(다만, 담당하는 피후견인 수를 활동시간으로 갈음하여 피후견인 1인 담당 시 월 20만원, 2인 담당 시 월 30만원, 3인 담당 시 월 40만원)
후견 유형
  •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하되, 한정후견도 제한적 인정
  • ※한정후견은 치매상태가 심하여 광범위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담당부서 : 치매안심팀
  • 담당자 : 정윤숙
  • 연락처 : 041-360-6270
  • 최종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