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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당진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무료 공동간병서비스제공으로 저소득층 간병부담 해소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지정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상 당진시민 중 아래의 신청자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40% 이하인 자
  •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 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의사의 동의를 받아 인정하는 자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지원절차

공문신청 (간병지원 증빙 및 사유 등 기재)

간병서비스 지원여부 타당성 검토 후 공문신청

간병여부 검토 후 사업대상자 결정회신

지정병원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비치된 「간병서비스신청서」를 작성 병원에 신청, 당당의사가 간병필요 여부 판단

대상자 확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납부 하위 40%이하인자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신청일 전월 기준

지원체계

간병지원 신청

대상자 확인

지정병실 입원

간병서비스 제공

환자 협약병원

협약병원

협약병원

협약병원


지원내용

지정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당진시 거주 신청자 (지원방식 : 24시간 다인간병)

지원내용
지원내용의 지원기간, 부담비용, 지원서비스로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지원기간 연간 30일(담당의사 소견서 첨부시 15일 연장가능)
부담비용 무료
지원서비스
  • 약 및 식사 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담당부서 : 진료팀
  • 담당자 : 이유나
  • 연락처 : 041-360-6136
  • 최종수정일 : 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