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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소개

당진장학회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당진시에 거주하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생활이 어려운 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 및 교육발전을 위한 일에 사용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장학생 종류

특기장학생, 특별장학생(신입생), 우수장학생(재학생), 복지장학생

공통 선발기준

  • 공고일 현재 학생 또는 보호자(부모님)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진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고덕면 호음리, 서산시 운산면 팔중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당진시 중학교 학군자 포함.
  • 휴학생, 유학생, 사이버대학생은 제외(단, 방송통신대 가능)
  • 국가장학금(이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중복수혜자 제외(단, 대학 복지 장학생은 생활비 장려금으로 타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장학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장학생 대상자에서 제외함
  • 초, 중, 고, 대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입학 연령 기준 만 25세 이하로 함

선발기준

선발기준

선발기준 정보입니다.

부문 신청자격
특기 초등, 중등, 고등/대학(신입생)
  • 체육분야: 시내 초·중·고교에 재학생인 학생 중 소년·전국체전 1위 이상 또는 국제대회 3위 이상 입상한 학생

    충남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추천 / 본인 신청

    관내 초·중·고에서 단체로 출전하여 소년체전·전국체전 1위이상 또는 국제대회 3위이상 입상한 학교 (학교별 200만원지급)

  • 음악, 미술, 체육, 과학, 기술, 수학분야
    (특목고 : 관내 학교에 없는 과, 예고, 체고)
    • 선발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국제대회 3위 이상 및 전국대회에서 1위 이상 입상
    • 본인 또는 부모가 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관내 초·중학교(고등학교)졸업 후 특기자 관외 고등학교(대학교)입학 시 해당 학생의 부모 모두 반드시 주소 1년 이상 당진시 소재지 일 때 인정 가능
    • 단체전(5인이상) 입상시 참가기관이 신청(단체에 200만원 지급)

      학교장 추천 / 본인 신청

      추천 제외대상
      • 비공인 단체가 주최한 대회 입상자
      • 국민 의식 함양 및 계몽성 대회 입상자
      • 시군구 단위 기관 및 관련 단체지부 등에서 주최한 대회 입상자
      • 회사 홍보를 위한 대회 이름에 특정 회사 및 상품명이 포함된 대회 입상자
      • 분야별 대표성이 부족한 대회 입상자
      • 각종 사례 발표대회 입상자
      •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단순 후원한 대회 입상자
      • 대학(원)의 총(학)장이 주최한 각종대회 입상자

        2회 이상 입상자도 장학금은 1인/학교별 1회만 지급

        층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추천·개인신청>

특별 고등(신입생)
  •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 고입 전형 성적이 200점 만점 중 193.00점 이상인 학생

    학교는 고입석차백분율 통지표 필 지참(학교별)

대학(신입생)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 중 아래의 1개 항목 이상을 충족하는 학생
    • ① 고교 3학년 1학기까지(5개 학기)의 전 과목 평균등급(단위수 적용)이 2.0이내인 학생으로 내신 성적만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
    • ②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의 3개영역[국어, 수학, 탐구영역 (2과목 평균)] 백분위의 합계가 270점 이상이며 영어는 2등급 이내인자

      동점자의 경우 수학-국어-탐구영역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발

    • ③ 관내 고등학교를 중도 포기한 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통과하여 ②항을 충족한 자
    • ④ 관내 대안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통과하여 ②항을 충족한 자
우수 중등(재학생)
  • 학교별 배정인원 학교장 추천

    인원 초과 시 성적순 선발

고등(재학생)
  • 학교별 배정인원 학교장 추천

    인원 초과 시 성적순 선발

대학(재학생)
  • 2학년이상 재학생으로 직전학년 두 학기 성적이 전 과목 백분율 90점 이상인 학생

    인원 초과 시 성적순 선발

복지 공통사항
  • 2024년도 소득 산정기준표* 건강보험료에 적합한 자 중
    • 저소득가정 :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1부
    • 중증장애(1~3등급)학생 및 의료보험공단에 중증환자로 등록된 학생 본인
    • 다자녀가정 학생(3자녀 이상)
    • 다문화가정 학생
    •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중·고등
  • 가정형편 등 학교장이 추천한 자(학교별 학생 수 비율을 감안하여 학교별 배정)
  • 학교별 배정인원 학교장 추천
학교 밖 청소년
  •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으로 기관장이 추천한 자
대학
  • 대학 신입생·재학생 수혜자 본인 직접 신청

    인원 초과 시 성적순 선발

  •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5개 학기) 전 과목 내신 평균 6등급 이내인 학생
  • 재학생 : 직전학년 두 학기 성적이 전과목 평균 백분율 70점 이상인 학생
지정 신성대
  • 신성대학 총장 추천자
세한대
  • 세한대학 총장 추천자
성단
  • 지정학교(당진중, 석문중, 당진정보고) 학교장 추천학생

지정 장학생은 장학생 공통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자체 선발 기준을 따름

* : 복지장학생의 소득산정 기준표는 매년 상이하므로 공지사항의 선발 공고 참고
  • 담당부서 : 교육활성화팀
  • 담당자 : 이현지
  • 연락처 : 041-350-3754
  • 최종수정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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