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농약,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폐농약,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 당진시,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폐농약 집중 수거 -

당진시는 가을철 농번기가 끝나감에 따라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폐농약을 집중 수거한다고 밝혔다.

쓰고 남은 폐농약을 보관 중인 농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폐농약을 제출할 때에는 농약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수화제, 입제, 분제 등 용기에 담긴 상태 그대로 밀폐해 배출해야 한다.

수거된 폐농약은 시에서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폐농약을 무단투기하거나 불법매립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잘못 버릴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농업인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윤활유에 대해서도 연중 수시로 무상수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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