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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화상통신장비 지원’ 사업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230
  • 등록일 : 2021-07-15
첨부파일
화상통신장비 및 서비스 제공 안내서.pdf (283kb)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hwp (54kb)
○ 지원대상: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화상통신장비
* 화상통신이 가능한 일체형 모니터(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내장)

○ 신청기간: ~ 2021년 10월
* 장비 보급물량(5,000대 한정)이 소진되거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하향 발령시 조기 종료

○ 신청방법: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https://www.k-his.or.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1&list_no=246&act=view)
- 수요조사 사이트(http://forms.gle/RELozVSHDwccuMoi7)
* [붙임1]안내서에 인쇄된 QR코드를 검색하여 수요조사 사이트 접속

○ 신청문의: 한국보건의료정보원(02-6263-8348) 또는 사업단((주)비트컴퓨터, 1588-6263)

붙임 1. 화상통신장비 및 서비스 제공 안내서 1부.
2.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공고) 1부.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