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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내용 알림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291
  • 등록일 : 2021-07-27
첨부파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전문.hwp (44kb)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개정·공포 알림.hwp (82kb)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 의료기관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교육 및 보수교육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