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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약사회원 정기신고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209
  • 등록일 : 2021-12-31
첨부파일
2022년 약사회원정기신고 안내문.pdf (81kb)
회원신고서 양식.pdf (249kb)
시도지부 및 분회 연락처.pdf (202kb)
1. 대약 제2021-1324호(2021.12.24.)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4월 8일부터 약사 면허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신고를 마칠 경우, 쉽고 편리하게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오니 우리시 소속 약사는 면허신고 일괄신고 종료일인 2022년 4월 7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대한약사회 2022년도 회원신고는 붙임과 같이 시행한다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