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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관련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공고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487
  • 등록일 : 2022-02-18
첨부파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6호).pdf (134kb)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pdf (57kb)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허가현황.hwp (20kb)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자가진단키트)과 관련된 공고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