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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기관 법적의무 교육 안내 및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자료 제출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760
  • 등록일 : 2023-07-03
첨부파일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및 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요약).hwp (2,838kb)
범죄전력조회동의서 양식.xlsx (21kb)
1.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3. 의료기관에서는 교육대상자별 의무교육을 이수 후, 교육 결과를 붙임1 내 서식 1~4 양식에 맞추어 한글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고,
4. 아울러 의료기관 내 범죄 전력자(성범죄,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취업제한 등 점검을 위해 붙임2 양식에 종사자
명단을 작성 후 엑셀파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내용 : 신고의무자교육(긴급복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만 인정
나. 교육대상 : 붙임파일 내 교육별 대상자 확인
다. 교육방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등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라. 결과 제출일 : 2023.10.31.(화)
마. 제출내용 : 법적의무교육결과보고서(붙임1내 서식 1~4), 의료기관 종사자 취업제한점검(붙임2) 제출
바.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osbjs@korea.kr) *팩스제출지양

* 붙임 1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및 취업제한 점검(요약)을 꼭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결과서는 한글파일로, 범죄전력조회동의서는 엑셀파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