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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준 및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 리플릿 게시 알림

  • 질병관리과
  • 조회 : 159
  • 등록일 : 2024-10-07
첨부파일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기준 안내(처방기관 배부용)_최종 (4).jpg (2,073kb)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조제기관 배부용)_최종 (3).jpg (1,363k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에 의거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준 및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활용 및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먹는치료제 처방기준 안내(처방기관용) 1부.
2.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조제,투약기관용) 1부. 끝.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