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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행정조치 알림

  • 질병관리과
  • 조회 : 146
  • 등록일 : 2024-10-08
첨부파일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zip (2,769kb)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4-50호)(20240913).pdf (187kb)
1. 보건정책과-398 (2024.10.07. )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1부.
2.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1부. 끝.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