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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아동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 안내

  • 보건행정과
  • 조회 : 261
  • 등록일 : 2019-06-05
첨부파일
응급이송처치료 안내문.hwp (16kb)
관내 18세 미만 소아아동 응급환자에 대하여 타지역으로 이송시 구급차 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세부지원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대 상 : 관내 18세 미만 소아아동으로 주민등록상 당진시 거주자
- 한국형 응급환자분류표에 의한 응급환자로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치 지속적 처치가 필요한 자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80%인자, 의료급여수급자
0 신청기간 : 2019. 6. 1 ~ 12. 10
- 구급차 응급이송처치 후 30일 이내 신청분에 한하여 지급
0 지원금액 : 응급이송처치료의 100%
0 제출서류 : 붙임 참고


붙임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마침.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