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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으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2006. 11. 1일부터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동 주민자치센터에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면 보행상의 장애 유무,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표지증이 발급되며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기능의 구분 운전자
본 인 보호자
기본 A형 보행
장애
기본A형 본인(유) 기본A형 보호자(유)
기본A형 본인(무) 기본A형 본인(무)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본인(유)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보호자(유)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본인(유)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호자(유)

보행상 장애란

주차가능표지는 같은 장애유형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행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발급

보행 상 장애 표준기준 표
보행 상 장애 표준기준 표입니다.
구 분 장애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절단
하지절단
상지관절
하지관절
상지기능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 장애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팀
  • 담당자 : 김현진
  • 연락처 : 041-350-3353
  • 최종수정일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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